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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첫 '종교인 과세'…언제 어떻게 시행되나

입력 2017-11-09 10:03 수정 2017-11-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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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과 추진 상황, 경제산업부 구희령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구 기자,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누가,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까?

[기자]

앞으로는 목사나 스님도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소득세 법안에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을 따로 뒀는데, 종교인이 종교 관련 활동을 통해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대상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고요, 성직자가 아니라 일반 행정직원이라든지, 설교가 아니라 노동을 해서 번 돈이라든지, 교회가 아니라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원칙 말고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에 사실 정부가 통신비나 도서구입비 같은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종교계에서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간섭하느냐고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원칙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만약 스님이 예배에 초청받아서 설법을 하고 교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았다, 이 경우에도 종교인, 종교관련 활동, 종교단체, 세 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과세 대상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일반 회사원들처럼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가는 형태가 될까요? 아니면 자영업자들처럼 소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자]

둘 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종교단체에서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를 하든지,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1년에 한 번씩 자영업자들처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을 매기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최대 8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 월 식사비 10만 원 이하에도 공제 대상이 되는 등 공제되는 폭이 넓어서, 만약에 4인 가족이 있는 종교인이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세를 내야 되지는 않는 경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보수 개신교를 비롯해서 반발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아무래도 안 내던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점이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종교단체를 간섭하거나 사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구 기자, 그런데 지난 8월에 국회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만 또 연기하자는 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혹시 연기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기자]

사실 최근 들어서 워낙 여러번 연기가 됐기 때문에 시청자 분들께서 '또 연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법안 통과가 이 때는 안 됐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2015년부터 적용하려다가 다시 시행을 1년 미뤘고요.

2015년도에는 최초로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 당시에도 2년 있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년에 시행이 될 상황인데, 올해 또 2020년까지 2년 더 미루자는 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또다시 연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본회의, 이렇게 3가지 과정을 올해 안에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소위원회 심사도 아직 시작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 1월1일 시행된다고 보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최근 이 문제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하고는 있지만 사실 종교인 과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68년이었죠, 초대 국세청장 취임 때부터 아닙니까?

[기자]

예, 당시 이낙선 청장이 "구멍가게에도 세금을 매기면서 이보다 소득이 많은 성직자들이 면세를 받는 것은 과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말 그대로 성역이다보니 50년 동안이나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OECD 국가들은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성직을 존중하면서도 세금은 공평하게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구희령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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