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결정적 순간 등장하는 헌법 1조

입력 2015-07-09 15: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어제(8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던진 메시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를 거론했습니다. 이 얘기를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또 영화에서 헌법 1조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회견의 키워드는 대한민국 헌법 1조였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새누리당 :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헌법 1조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채택됐습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면서 67년 동안 헌법의 첫머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공기나 물처럼 늘 옆에 있어서 잊혀졌다가 갈등의 순간에 등장하곤 했습니다.

[영화 '변호인'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권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헌법 1조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가 불리기도 했습니다.

국가권력의 근간이 된 대원칙이 동시에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상징이 되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유 전 원내대표가 헌법 1조를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련기사

유승민, 결국 사퇴 "헌법 1조 지엄한 가치 지키고 싶었다" 물러난 유승민, '배신의 정치'에 맞서 '헌법 가치' 언급 사상 초유 원내대표 사퇴 권고 의총…전운 감돈 4시간 뜻 이룬 청와대 '유승민 사퇴' 후 "특별히 할 얘기 없다" 정치인 유승민, 사퇴 정국에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