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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공정위에 '네이버,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

입력 2017-08-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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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전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서 네이버를 '총수가 없는 기업'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영 방식이 다른 만큼 기존 재벌 집단과 구별해 달라는 겁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은 공정위를 방문해 네이버의 실제 지배자는 자신이 아니라 네이버 주식회사라는 법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이 전 의장이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다음달 공정위가 발표하는 준대기업 집단에 네이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래 국내 자산 총액이 10조원을 넘어야 대기업으로 분류했는데 올해부턴 5조원이 넘는 곳도 준 대기업 집단, 일명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따로 관리해 각종 규제를 강화합니다.

네이버는 이번달 국내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되면 경영을 지배하는 사람을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총수가 되면 허위 자료 제출 같은 회사 잘못도 법적으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네이버 측은 이 전 의장이 지난 봄부터 경영에서 물러났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전 의장의 보유 지분도 4% 정도로 적고 가족과 친족도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재벌과 규제 잣대가 달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KT와 포스코처럼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곳을 포함해도 7곳에 불과합니다.

경쟁사인 카카오도 다음달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데 창업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총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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