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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압수수색 거부했던 청와대 '불승인 사유서' 보니…

입력 2017-01-29 20:46

청와대 '비밀누설' 수사하는데 '보안' 강조하며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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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밀누설' 수사하는데 '보안' 강조하며 불승인

[앵커]

검찰은 지난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당시 청와대는 사실상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불승인사유서,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보안'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보안과는 무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제출한 불승인사유서는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라 군사시설로 지정됐고,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과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압수수색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어 써놓은 겁니다.

청와대는 이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나, 임의제출 방식 이외의 압수 또는 수색은 승낙할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원종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 자필 서명으로 마무리한 1장짜리 사유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출입 기록과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것으로 매우 제한돼 있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들고온 검찰에게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과 자료가 많아 불승인하겠다는 주장을 편 것이서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결국, 청와대와 신경전 끝에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받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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