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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청와대 '정조준'

입력 2016-11-02 16:01

안종범·정호성 등 청와대 인사들 '주범' 판단…최씨는 '공범'

박근혜 대통령 조사 불가피 판단으로 비쳐져 주목

법조계 "안종범·정호성 개입, 대통령 지시·묵인 없이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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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정호성 등 청와대 인사들 '주범' 판단…최씨는 '공범'

박근혜 대통령 조사 불가피 판단으로 비쳐져 주목

법조계 "안종범·정호성 개입, 대통령 지시·묵인 없이는 불가"

검찰, 최순실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청와대 '정조준'


검찰, 최순실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청와대 '정조준'


검찰이 최순실(60)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불법자금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주범'으로, 최씨를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검찰도 안 전 수석이나 정 전 비서관의 윗선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였다"며 "다른 죄명은 없었고, 나머지는 앞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직자가 자기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원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최씨는 공직자가 아니지만, 재단의 불법 자금모금과 문건유출 과정에 개입한 점 등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럴 경우 불법모금에 앞장 선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은 '주범', 이에 개입한 최씨는 '공범'이 된다. 대통령 연설문 등 각종 문건유출도 정 전 비서관 등이 주범이 되면 최씨가 공범으로 묶일 수 있다.

이처럼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주범으로 이름을 올린다면 검찰 수사의 칼날은 박 대통령을 피해가기 어렵게 된다. 청와대 인사들이 박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같은 일을 단독으로 벌인다는 게 불가능하며, 이미 박 대통령이 "연설문 작성에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며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측근에게 발언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특권을 갖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소'를 제외하는 특권일 뿐이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벌일 수 있다는 학설도 제기하고 있다. 기소는 물론 조사도 불가능하다는 학설과는 엇갈리는 논리다.

이에 대해 검찰 최고위 간부 출신의 한 법조인은 "학설이라는 것도 현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지금 현실이 대통령 조사를 필요로 하는데 마냥 학설만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그동안 안 전 수석이 기업들에 모금 압력 행사했다는 증언이 많았다. 강력한 증거들이 있으니 검찰도 안 전 수석의 혐의를 특정해서 소환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안 전 수석이 자신은 심부름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몸통'인 박 대통령 수사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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