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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강간한 장애인 무죄…연인 사이"

입력 2015-07-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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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여성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가 A씨에게 '여보' 등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쓰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상당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도 IQ 38~49 사회연령이 10세 2개월인 '중등도 지적장애'여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의 성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1급인 B(26·여)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도 모 회관 뒤편 창고로 부른 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장모가 사는 아파트를 드나들면서 이웃인 B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회 연령이 만 7.67세 정도인 '중등도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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