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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없는 대기업? 쿠팡 김범석, 77% 의결권 갖고도 지정 피해

입력 2021-04-29 19:53 수정 2021-04-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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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을 발표했습니다. 자산 5조 원이 기준인데, 이번엔 쿠팡이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80%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데도 쿠팡의 총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 의장은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감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도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총수라는 건 인정합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쿠팡 Inc를 김범석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 Inc가 다른 회사들을 모조리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김 의장은 l이 쿠팡 Inc의 의결권을 76.7%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김 의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쿠팡 법인을 총수 격인 '동일인'으로 정했습니다.

김 의장은 미국이 국적인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이 까다로워서 총수로 지정하기 어렵단 겁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그동안 외국계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에스오일이나 한국GM 등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총수로 지정되면 부당한 내부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않는지 감시 대상이 됩니다.

제대로 공시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도 받습니다.

이런 규제를 김 의장은 피하게 된 겁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계 외국인이 국내에 기업집단을 형성한 사례가 처음 등장했고 국내에 친족이 있다는 점, 이게 처음 등장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비해 제도 정비를 해두지 않았단 얘깁니다.

공정위는 당장은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현재 시점에서 김범석 개인이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친족이 갖고 있는 국내 회사는 전혀 없습니다.]

대기업 집단과 총수는 해마다 5월 1일 자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공정위는 만약 나중에 부당 거래 등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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