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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기구 윤곽…"강한 권한, 필요 시 개인도 처벌"

입력 2020-08-12 20:14 수정 2020-08-12 20:15

부동산감독기구 '강한 권한'…호가조작·담합도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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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기구 '강한 권한'…호가조작·담합도 타깃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2일) 수석비서관 2명을 추가로 교체했습니다. 앞서 수석비서관 3명을 바꾼 지 이틀 만입니다. 부동산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인적 쇄신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카드인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도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가 조작과 집값 담합, 거짓 정보 유포까지 강력한 단속 권한을 가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경제부총리 :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을 가일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강조한 건 합동 단속입니다.

우선 청약통장과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팔거나 기획부동산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입니다.
 
또 집값 담합이나 재건축·재개발 비리,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비싼 집을 사고판 거래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와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을 악용한 편법대출도 조사합니다. 

부동산 감독기구가 생기게 되면 이들 기관의 권한이 모두 한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역할을 앞으로 부동산 감독기구가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에 대해선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경우에만 제재할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개인도 처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입주민 단체 등이 집값을 담합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라디오에서 "호가 조작, 허위매물이나 거짓 정보 유포가 빈발하고 있지만 이를 적발하고 처벌할 기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감독기구가 생기면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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