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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는 안 된다"…조현병 환자 돌려보낸 병원

입력 2019-09-30 21:14 수정 2019-10-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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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늦은 밤 급히 병원에 온 조현병 환자를 그냥 돌려보낸 병원이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로 온 환자는 입원 시킬 수 없다"는 법 규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삼척에 사는 박옥희 씨의 아들은 중증 조현병 환자입니다.

[박옥희/정신질환자 가족 : (아들이) 뭐든지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거의 23시간을 누워 있을 정도거든요. 진짜 죽어가는 것 같고, 절망스럽고…]

심할 때는 병원에서 수액을 맞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겪은 지 보름째 되던 날, 두 사람은 차로 4시간 정도 걸리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실이 없어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사설 구급차로 왔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규정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박옥희/정신질환자 가족 : 첫차 시간까지만이라도 있게 해달랬더니 업무방해로 112에 신고하겠다…아들을 허름한 여관에서 재우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그런데 다시 살펴본 법 규정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응급 환자를 입원시킬 권한이 있는 정신과 전문의는 환자를 직접 살피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병원측은 입원까지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 : 시끄러운 거 있었다는데…(전문의에게) 보고는 안 됐어요. 법상 문제는 없다…]

박씨의 아들은 아직 입원 치료를 할 병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옥희/정신질환자 가족 : 우리 아들은 치료 기회 놓쳤지만 치료 필요한 환자가 치료 못 받는 그런 가슴 아픈 일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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