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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방서 나온 임종헌 USB…사법농단 스모킹 건 되나

입력 2018-07-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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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풀 단서가 될 수 있는 USB 메모리를 확보했습니다. 직원 가방 안에 있던 것을 찾아냈는데, 그동안 법원이 제출을 거부했던 문건들이 상당수 들어 있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를 확보한 곳은 임 전 차장의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직원의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USB에는 임 전 차장이 지난해 3월 퇴임할 때 법원행정처 PC에서 내려받은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외장 하드디스크를 갖다 버려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USB에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줄 수 없다고 했던 문건 상당수가 USB에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자료가 없다고 했던 임 전 차장에 대해 증거 인멸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행정처 PC의 하드 디스크를 복사하면서 새로운 문건들을 발견했지만, 법원은 문건 제출을 거부해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USB에는 행정처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함께 언론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사건의 재판 동향을 따로 관리한 문건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행정처가 특정 재판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검토를 한 것 자체가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당시 행정처가 '상고 법원' 설립을 위해 정치권이나 언론사 관련 재판을 이용하려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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