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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훼손 부모, 범행 장면 재연…'살인죄' 적용

입력 2016-01-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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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보관해온 아버지, 어제(21일) 현장검증을 덤덤하게 진행해서 또 분노를 샀습니다. 경찰은 이 아버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검증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부모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4년 전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던 부천 자택에서 부부는 각각 분리돼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말을 해 상황을 맞추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부부는 당시 폭행과 시신 훼손 과정을 세세하게 재연했습니다.

7살 아이의 울음이 가득찼을 공간에서도 부모는 눈물이나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태연하고 덤덤하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보던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얼굴을 공개하라.]

경찰은 최 씨가 분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 아내는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남편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시신 훼손을 도운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최 씨 아내 한모 씨에겐 시신 훼손과 유기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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