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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여교사' 울린 악덕사채업자 6명 검거

입력 2012-04-19 11:10 수정 2012-04-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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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고리채로 여교사와 다방 여종업원 등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악덕 사채업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무등록 대부업 등을 하면서 고리(高利)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조모(25), 김모(2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해 말 광주 모 공립학교 여교사에게 290만원을 빌려주고 70일만에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340만원을 챙겨 놓고도 120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피해 교사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거나 시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허위 글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교사는 보증문제로 월급에 일시 압류가 들어오자 사채를 썼다가 큰 곤욕을 치렀으며 이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김씨 등 5명은 지난 2009년 5월 다방 여종업원인 A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65일간 매일 2만원씩 받는 등 최고 380%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주로 다방이나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했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수십명에 피해액도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또 불법 사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다방 여종업원에게 이른바 '티켓' 시간제 영업을 시킨 다방 업주 1명도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진희섭 수사2계장은 "서민 상대로 한 악덕 대부업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 검거에 나섰다. 피해자의 신고만이 불법 대부업자의 악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 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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