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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전력중단.은폐에서 외부 유포까지

입력 2012-03-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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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고리 원전 1호기의 전력공급 중단 사고는 과정 과정에서 허점 투성이였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원전 관리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 이하 행태가 드러났다.

사고 전 과정을 정리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의 발전기 보호장치 시험을 지난달 8일부터 진행했다. 원래는 원자로에 전원을 공급하는 외부전원 3개 회선 중 2개가 정비를 마치는 11일에 해야 했지만 한수원은 작업 속도를 내기위해 일정을 앞당겼다.

그러나 발전기 보호장치 시험을 하던 9일 오후 8시34분 작업자 실수로 유일하게 남은 외부전원을 차단하면서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시 비상디젤발전기가 10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작동해 원자로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당시 고리1호기는 2대의 비상디젤발전기 중 1대가 정비 중이었고 나머지 1대는 공기를 공급하는 솔레노이드밸브 고장으로 기동하지 않았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체수동발전기(AAC)가 있었지만 사용법에 익숙지 않았던 작업자들은 외부전원 중 1개 회선을 연결해 사고 12분만에 전력공급을 재개했다.

당시 발전소장은 정전 8분 뒤인 오후8시42분 사고발생을 확인했다. 발전소장과 간부들은 전원 복구 뒤인 9시께 비상발령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도 현장 회의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전위 조사에서 발전소장은 심적 부담과 두려움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근무자들은 운전원 일지에 사고 기록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의 기동실패도 시험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10~11일 비상발전기 2대가 모두 운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핵연료 인출 등 정비를 계속했다. 고리1호기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최소 1개의 외부전원과 1대의 비상디젤발전기가 운전가능한 상태에서 핵연료를 인출해 이송해야 한다.

정전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8일 오후 1시30분 부산시의원이 고리원전 본부 경영지원처장을 찾아 정전사고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요청하면서다. 경영지원처장은 곧장 안전팀장을 불러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는 다음날인 9일에서야 신임 고리본부장에게 보고됐고, 본사 발전본부장과 사장에게 보고된 것은 10일이라고 안전위 측은 설명했다.

한수원 사장은 11일 신임 고리본부장과 발전본부장, 기술실장, 사고당시 고리발전소장 등을 불러 대면보고를 받고 12일 오전 안전위 위원장 등 정부기관에 사고를 보고했다.

안전위에서 파견된 주재관 1명과 주재원 3명은 한달 넘게 이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으나 퇴근 뒤 보고되지 않았던 사안인 만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안전위 측 주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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