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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지연하다 근무시간 초과하자…결국 못 뜬 대한항공기

입력 2019-06-08 20:27 수정 2019-06-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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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둥번개가 그치면 바로 출발한다." 말만 믿고 4시간 넘게 비행기 안에서 버틴 승객들은 결국 다음 날에서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날씨는 좋아졌지만 기다리는 동안 조종사가 법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을 넘기게 됐다는 것인데요. 이런 황당한 일이 종종 일어나지만 항공사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처음에 비행기가 늦어진 것은 천둥 번개 때문이었습니다.

어제(7일) 낮 중국 광저우에서 인천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승객 269명은 비행기에 탄 채로 4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아진 뒤에도 결국 출발을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조종사가 법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을 넘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상경/서울 서초동 : 12시 반 시점, 짧게는 오후 네 시 시점. (직원들이) 근무시간 초과로 결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안내나 공지는 전혀 없이.]

[박혜영/서울 수유동 : 전부 다 천재지변으로 알고 별다른 말을 안 하고요. 진정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결항)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요.]

결국 승객들은 현지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늘 오후에야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최대한 빨리 출발하려다보니 미처 사정을 설명 못했다고 합니다. 

천재지변과 관련있는 만큼 특별한 대책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항공사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안개 때문에 출발이 늦어져서 승무원 법정 근무 시간을 넘겨 결항했더라도 항공사가 승객 1명당 60만원씩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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