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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최고 13년형 권고…다음 달 최종안 마련

입력 2020-04-27 07:56 수정 2020-04-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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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지금보다 엄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기존 판례보다 높은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었는데요. 최고 징역 13년형을 권고하는 안이 양형위에 보고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양형 기준안은 다음 달에 마련이 되고 6월에 공청회를 거치게 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착취 동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은 지난 6일 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의 기본 영역으로 징역 4년~8년, 최고 13년형까지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양형의 폭이 넓은데다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재판부에 따라 선고 형량에 큰 차이를 보여온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2018년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은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5년의 절반, 징역 2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양형위는 전문위원들의 권고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양형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판단해 다음 달 18일 다시 회의를 갖고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6월 22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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