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분양가 상한제' 확대…강남 재건축조합 '통매각' 반발

입력 2019-10-29 21:09 수정 2019-10-29 22: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2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민간 아파트로 확대됐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달에 정해지겠지만, 일단 서울은 스물다섯 개 구가 모두 사정권에 들었습니다. 첫날부터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와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철거가 한창인 서울 반포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 단지 조합원들은 오늘 임시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한꺼번에 임대사업자에 팔기로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3.3㎡당 약 3000만 원 정도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임대업자에 팔기로 한 가격은 두 배 수준인 3.3㎡당 6000만 원입니다. 

[한형기/신반포3차 재건축주택조합원 : 우리 조합원이 17억원에 분양을 받는데, 10억원 이하로 (일반) 분양을 하라, 이걸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일반 분양물량을 통째로 팔려면 정비계획을 바꿔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와 정부의 신경전도 본격화한 겁니다.

서울처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정할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한남 3구역 재개발' 건설사 과열 경쟁…특별점검 착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초읽기…'핀셋 지정' 어디? 3.3㎡당 7200만원 보장?…고분양가 내걸고 '과열 경쟁' 청약열기 꺾여…서울 강남 집값 이상과열 진정 '주목 강남 새 아파트로 몰리는 자금…'평당 1억' 최고가 경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