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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 오색 케이블카 설치 '조건부 허가'…환경 단체 반발

입력 2017-11-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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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재청이 그동안 환경 문제로 논란이 됐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환경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재청은 어제(24일)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될 천연기념물 제 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14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케이블카 공사 중에 소음 발생을 줄이고 발파는 무진동 공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산양 번식기인 5월부터 7월, 9월부터 11월까지는 야간 공사를 금지하고 헬기의 일일 운항 횟수를 제한토록 했습니다.

케이블카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행하고 5년마다 동식물, 지질 등을 분석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거쳐 이르면 2019년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10월 두차례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 허가 결정을 내렸고, 문화재청이 조건부로 이번에 받아들인 겁니다.

문화재청이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의 심의 결과를 뒤집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환경 단체가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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