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7일)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그리고 기관장에게는 무기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등, 2등 항해사와 기관장 등 3명에겐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 11명에겐 징역 15년에서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고,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제 세월호 침몰 책임을 묻는 재판은 선고만 남았습니다.
선고공판의 최대 쟁점은 검찰이 이 선장 등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재판부도 인정하느냐입니다.
이 선장 등은 재판 과정 내내 퇴선명령을 내리려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승무원 간의 구체적인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 선장 등이 혐의를 벗어나고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세월호 선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