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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눈물에 움직인 국회, '민식이법' 등 통과됐지만…
입력 2019-12-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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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처럼 강대강 대결을 벌이기에 앞서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 법'은 어제(10일) 다행스럽게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눈물이 여론을 움직였고 국회 의원들을 압박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스쿨존 사고로 아들을 보낸 후 벌써 여러 번 국회를 찾았습니다.
고 김민식 군의 엄마 아빠는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도로교통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 김민식 군 부모 : 하늘나라에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하준이법' 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어린이 안전법'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고 김민식 군 부모 :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다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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