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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에 잡는다…12∼3월 시즌제 시행

입력 2019-11-21 10:50

공공기관 차량 2부제·주차요금 할증·집중관리구역 지정
도심 내 5등급차 상시 운행 제한 서울 전역 및 수도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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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주차요금 할증·집중관리구역 지정
도심 내 5등급차 상시 운행 제한 서울 전역 및 수도권 확대 추진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에 잡는다…12∼3월 시즌제 시행

다음 달 1일부터 4개월간 서울 전역에서 강력한 미세먼지 사전 예방대책이 시행된다.

서울시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적용되고, 서울 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1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의결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 대책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12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천51곳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다음 시즌(2020년 12월∼2021년 3월)에는 민간인 차량까지 2부제에 맞춰 공공청사 출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시즌제 기간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요금 할증도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곳)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곳)은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더 받는다. 12월 한 달간 안내·홍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시즌제와 별개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내내 상시 제한한다. 위반 차량에는 예고한 대로 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서울 전체 지역 및 수도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되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지자체인 경기, 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해 이번 시즌 내 일부 기간이라도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차량이 대상인 녹색교통지역과 달리 서울 전역 및 수도권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수도권 차량만 대상으로 하되 영업용차량·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은 단속을 유예하고, 다음 시즌부터 전국 차량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운행 제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난방 부문에서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도입한다.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 203만명을 대상으로 시즌제 기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 평균 대비 20% 이상 절감하면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는 아울러 연간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시 소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20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강화한다. 냉난방 온도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고시도 건의할 계획이다.

사업장 부문에서는 시·구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시민감시단(자치구별 2명)과 함께 서울 시내 대기오염 배출시설 2천124곳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천903곳을 전수 점검한다.

또한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를 하루 2회 이상 청소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 구간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338곳은 전수 점검을 하고, 어린이집·의료기관·산후조리원, 지하역사 등도 실내공기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번 시즌제 기간 3곳을 시작으로 매년 3곳씩 확대할 계획이다. 집중관리구역에는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살수차 집중지원,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친환경 보일러 저소득층 지원금은 내년부터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이밖에 도금·도장업체 등 소규모 사업장 및 음식점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망을 확대한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문제를 상설적으로 논의하는 국제협력기구인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네트워크' 출범을 내년 6월 목표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발생일수의 72%가 12∼3월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 3월 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됐음에도 일평균 농도가 역대 최고치(135㎍/㎥)를 기록하는 등 사후조치의 한계가 드러났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이라며 "시즌제 시행으로 시민 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 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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