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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석방…349일 만에 구치소 나와 논현동 자택으로

입력 2019-03-0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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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0억 원가량의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수면 무호흡증을 비롯한 9가지 질환 때문에 돌연사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석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건강 상의 이유가 아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석방했습니다. 구치소에서는 이렇게 풀려났지만, 사실상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은 붙었습니다. 가족과 변호인 외에는 만나서는 안 되고, 병원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고 가야합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가 풀려난 이 전 대통령 모습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

지난해 3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이 시작되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건강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펼쳤습니다.

구속 349일 만에 법원은 '집 안에만 있을 것' 등의 조건을 걸어 풀어주기로 했고, 이 전 대통령이 탄 호송 버스는 다시 구치소로 향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지 3시간쯤 지난 오후 3시 48분.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와 준비된 차에 오릅니다.

미리 나와있던 친이계 인사들이 차에 탄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자, 이 전 대통령도 손을 흔들며 이에 답합니다.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직 대통령 예우를 적용받는 이 전 대통령은 경찰 호위를 받으며 20분 만에 서울 논현동 집에 도착했고, 사실상 자택 구금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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