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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금지된 '방과후 영어'…돌고 돌아 부활?

입력 2018-12-07 21:06 수정 2018-12-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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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입니다. 유치원은 제한이 없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은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방과 후 수업도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유치원도 제한할지, 아니면 반대로 초등학교도 풀어줄지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내년부터 초등학교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선생님의 입모양과 율동을 따라하려는 아이들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유치원에서 배우는 영어는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2년간 배울 수 없습니다.

지난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선행학습을 금지해 아이들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사교육으로 내몬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학부모 (지난 1월) : 학원으로 가라. 너무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하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법 취지에 따라 유치원에서도 금지하려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보류했습니다.

그러다 의외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의원 시절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허용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결국 어제(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다시 허용하는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환영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일부 사립초와의 격차가 굉장히 커져서 교육 불평등이나 교육 양극화로 나타날 수 있다.]

교육부는 무리한 선행학습이 되지 않도록 영어교육을 놀이활동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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