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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562일 만에 구치소 나와…항의 시위에 차창 깨지기도

입력 2018-08-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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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562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구속 기한이 끝나 버린 것입니다. 풀려난 김 씨를 맞은 것은 석방에 항의하는 시위대였고, 차량 유리가 깨지는 등 거센 반대 속에서 40분이 지난 뒤에야 구치소를 빠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6일) 새벽 0시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서류 봉투를 들고 꼿꼿하게 걸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이 구속을 한 지 562일 만입니다.

구치소 문을 나오자마자 석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김기춘 석방 절대 안 돼. 김기춘 석방 절대 안 돼.]

시위 참가자들이 김 전 실장의 차량을 막아서면서 차 앞 유리가 깨졌고, 일부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김기춘을 구속하라.]

차량은 40분이 지나서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 리스트'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금은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종 판단을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넘기면서 총 1년 6개월의 구속 기한이 끝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풀려날 경우, 극우 단체 지원 등과 관련한 '화이트 리스트' 사건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며 더 구속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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