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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압수수색 다시 간다…28일까지 유효 '이례적 영장'

입력 2017-02-03 20:44

특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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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 납득 불가"

[앵커]

이번엔 특검 사무실을 연결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윤설영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는 특검이 몇번을 더 가든 압수수색에 응할 뜻은 없어보입니다. 거기다 특검을 강하게 비난하기까지 했는데, 지금 특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특검은 청와대가 내건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때 제출한 이른바 '불승인 사유서'와 완전히 똑같은 논리를 댔다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보안시설이고 내부에 공무상 비밀 자료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는데요.

20여명의 수사팀을 이끌고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던 박충근 특검보는 현장에서 철수한 뒤, 청와대가 이렇게 나올 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계속 응하지 않겠다는 건데, 특검은 계속 나가겠다는 겁니까?

[기자]

오늘(3일)은 일단 압수수색에 실패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이 끝나는 날까지 효력이 있는 건데요.

보통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통상 일주일이란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말하자면 강력한 영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등을 고려해 영장을 언제 다시 집행할 지 고려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의 공식입장을 들은 건 아니지만, 법원이 이례적으로 거의 한달로 영장 기한을 늘여줬다는 건 청와대가 거부할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특검이 압수수색을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상당히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청와대가 계속 거부하면 강제로 들어갈 방법은 없지 않나요?

[기자]

특검은 그동안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있는지 줄곧 따져봤습니다.

집행정지나 소송, 가처분 신청 등을 다양한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법리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은 결국,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불승인 사유가 부당하다는 특검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앵커]

청와대는 계속해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국가 안보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건지 논란이 있죠. 그렇다면 특검이 다른 입장을 취할 수는 없습니까?

[기자]

관건은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과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느냐 이 문제인데요, 특검은 여기에 대해 청와대 측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선 뚜렷한 이유를 들지 않고,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고 거부했다는 게 특검 입장인데요. 특검은 이 부분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는지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군요. 특검 사무실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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