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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대통령 첫날, 관저 칩거…조대환 임명 논란

입력 2016-12-10 14:24 수정 2016-12-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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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청와대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 없는 대통령으로서 첫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허진 기자, 박 대통령에게 어제(9일) 탄핵소추의결서도 송달되면서 즉각 권한이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관저에 머물고 있죠?

[기자]

어젯밤 7시 3분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공식적으로 정지가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호와 의전과 같은 최소한의 예우만 받는, 권한 없는 대통령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을 보좌하던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관저에서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마지막 공식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잘 대비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박 대통령은 어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오후 5시쯤에 국무위원 및 청와대 참모진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 대통령은 "자신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본인에 관한 헌재 심판이나 특검 수사에 대비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어제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정지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걸 두고서 논란이 있는데요.

[기자]

네, 박 대통령은 어제 그동안 사표 수리를 보류하던 최재경 민정수석을 결국 교체했습니다.

대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추천 몫의 부위원장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조 민정수석이 세월호 특조위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해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마찰을 빚었던 전력 있어 논란입니다.

박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되기 전 마지막 인사까지도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비판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대비한 임명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헌재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을 변호할 대리인단도 꾸려지고 있는데, 대한변협 법제이사로 활동한 채명성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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