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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의장 입법 협조요청은 정당한 직무수행"

입력 2015-12-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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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등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현기환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은 정무수석비서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수석이 전날 정 의장을 만난 것을 두고 야당에서 입법권 침해라는 반응이 나온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입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과 대화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청와대에서는 지금까지 다각적인 접촉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 시점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정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그 전에 했는지 앞으로 더 하실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어제는 (전화를) 안 했다고 한다"고 부인했다.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일축했고, 대통령의 비상재정명령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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