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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트위터' 공소사실 특정에 주력

입력 2013-12-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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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62) 전 국정원장 측이 국정원의 각 트위터 계정과 사용자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공소사실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트위터 계정을 특정하게 된 구체적인 기준과 특정된 계정이 국정원에서 사용한 계정이라는 근거 등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검찰은 우선 국정원 안보5팀 직원들에게서 확보한 암호화 된 텍스트파일을 토대로 '기초계정' 364개를 특정하고 기초계정의 트윗글을 공동으로 트윗·리트윗한 '1차그룹계정' 1558개, 1차그룹계정의 트윗글을 트윗·리트윗한 '2차그룹계정' 712개를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논란이 된 공동사용자 부분에 대해 "3개 이상의 계정이 같은 내용의 글을 시·분·초까지 일치하는 시각에 2회 이상 트윗·리트윗한 경우 만을 추출해 공동사용 계정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전체 계정별 정보와 입증 근거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통해 ▲국정원 트위터팀 증원 시기와 트위터 계정이 집중적으로 개설된 시기가 일치하는 점 ▲상부 지시에 따라 트위터 계정이 폐쇄된 시기와 빅데이터 업체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최종 정보 수집일이 겹치는 점 ▲계정의 닉네임 등을 입력하는 방식이 유사한 점 등을 유력한 입증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분석 결과 선거개입이나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트윗글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안보·스포츠·연예 등 다양한 분야의 글·기사가 동시에 트윗·리트윗 됐다"며 "이는 트윗덱 등의 자동프로그램에 공동계정을 등록한 뒤 활발하게 글을 전파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같은 내용의 여러 개 트윗글이 동시에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자동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공동사용계정이라고 특정한 계정들 중 상당수는 따로 떨어져 활동하는 계정들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부 계정은 2개 계정이 2회에 걸쳐 트윗·리트윗 하는 등 검찰이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의 주장처럼 열성적인 네티즌 등이 우연히 동일한 시각에 같은 내용의 트윗글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 검찰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트윗글의 건수도 의미가 있지만 엉뚱한 1~2개 때문에 전체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변호인 측의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줄 여지는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의 취지는 잘 알지만 힘들게 공소장을 변경한 만큼 (변호인 측에) 더 설명하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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