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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무용지물…끊이지 않는 '콜센터발 집단감염'

입력 2020-11-23 21:02 수정 2020-11-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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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 명이 모여 쉴새 없이 전화를 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 바로 콜센터입니다. 올해 초 서울 구로구 콜센터를 시작으로, 두 달에 한 번꼴로 콜센터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천안 콜센터에선 마흔두 명이 감염됐죠. 금융당국은 감염을 막기 위한 지침들을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서울의 한 콜센터 상황을 취재해 봤습니다. 노동자의 건강보단 실적이 먼저였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한 금융회사 콜센터의 자리 배치표입니다.

칸마다 콜센터 노동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리마다 노동자가 앉아 있습니다.

칸막이는 설치돼 있지만, 빈자리 없이 모두 앉아 근무합니다.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자 금융위원회는 3월과 6월 지침을 내놨습니다.

노동자 사이 거리 최소 1m, 90cm 이상 높이 칸막이, 2내지 3교대 근무와 분산 및 재택근무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교대근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씨/콜센터 노동자 : 저희는 안 쉬고 계속 일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인가 한시적으로 하루 이틀 쉰 적은 있어요. 그런데 10월부터는 그런 게 아예 없어졌고…]

회사 측에 항의하자 "권고는 법적 효력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 2-3부제를 진행하는 도중, 교육목적으로 직원들을 불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2단계가 실시되는 내일부턴 철저히 방역규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고위험사업장인 콜센터의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하루 두 번 이상 노동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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