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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기각…검찰 반발

입력 2019-12-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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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 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인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죠. 법원이 어제(10일) 변경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은 기소 이후에 진행된 검찰의 추가 수사 내용이 당초 공소장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9월 6일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위조' 혐의입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11월 법원에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표창장을 위조한 날짜와 장소, 공범, 위조 방법과 목적을 다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날짜와 장소, 공범, 위조방법, 목적 중 하나라도 같다면 범죄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모두 변경돼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또 검찰의 시간 끌기를 지적하며 "정 교수에 대해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가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검찰이 정 교수 변호인 측에 기록을 다 복사해주지 않는 등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추가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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