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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보증금 10억원, 주거지는 자택…법원 '조건부 석방'

입력 2019-03-07 07:17 수정 2019-03-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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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33일 밖에 남지 않아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2심에서 다시 징역형이 선고되고 보석 결정도 취소되면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되돌아 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풀어 주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지내야 하는 곳을 구체적으로 제한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둔 것입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구속된 상태에서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대신 이 전 대통령에 내건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석방 보증금 10억 원

법원은 고액의 보석 보증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만큼 보증금을 높게 잡은 것입니다.

주거지는 자택

법원은 몸이 아파 풀어줘야한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위해 법원에 나올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논현동 자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병원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갈 수 있게 됩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 제한

자택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아내와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들 뿐입니다.

재판 준비를 위해 변호인이 구치소에서처럼 만날 수는 있습니다.

이들 외에 사람들과는 전화나 문자도 할 수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석방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리해 재판부에 보고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 모두 숙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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