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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지시자' 양승태 적시도

입력 2018-10-23 22:08

'양승태 수사' 승부수…"직권남용 혐의 공범"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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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수사' 승부수…"직권남용 혐의 공범" 적시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 중의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관련 내용을 사실상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윗선 수사를 위해서 검찰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지 4달 만에 이번 수사의 열쇠로 지목된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죠?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기자]

검찰은 지난주 임 전 차장을 4차례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의혹이 40가지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23일) 영장 청구를 하면서 적용된 법 조항으로 따지면 직권남용 또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국고 손실 등입니다.

준비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임 전 차장이 행정처 심의관을 시켜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개입한 의혹이 있고 또 법관 뒷조사 의혹 문건을 작성케 한 혐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사법부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재판 자료를 빼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합니다.

전국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가짜로 증빙서류를 청구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국고손실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취재된 것이 임 전 차장 영장청구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 공범으로 영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임 전 차장의 지시자로 명확히 볼 수 있을 만큼 의혹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2015년에 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제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한 것 또 일부 진보 성향의 판사를 사찰하도록 한 것이 양승태 전 대법원의 지시로 시작돼서 임 전 차장이 실행한 것. 이런 구조로 보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임 전 차장의 바로 윗선으로 법원행정 처장이었던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도 지시자이자 공범으로 오늘 구속영장에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 지금 소환하지 않고서도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그것은 얼마 전에 끝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지검장이 한 의원이 12월 중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가급적 빨리 소환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수사라는 것이 생물처럼 움직이는 것이라서 앞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검찰도 올해 안에는 소환을 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법원이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 구속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주된 혐의 중에서 직권남용의 경우에 최근에 법원이 엄격하게 본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결과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기자]

직권남용은 직무와 관련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야 되는 것을 입증해야 인정이 됩니다.

임 전 차장의 경우에는 재판 개입이나 법관 뒷조사가 행정처 차장이라는 직무와 관련이 돼야 하는데 이게 법조계에서도 행정처 차장의 권한이다, 직무다, 아니다, 의견이 조금 엇갈리기는 합니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 측도 소환조사 당시 이게 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죄사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오늘 행정처는 일선 법원의 재판 오류를 지적하거나 또 법관 인사에 관련돼서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하고 또 임 전 차장은 그 권한을, 그 정도를 넘어섰으니까 남용한 것까지도 봐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법농단 수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방금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속보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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