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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헌재 '낙태죄' 공개 변론

입력 2018-05-25 09:35 수정 2018-05-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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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태를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태아의 생명권에 무게를 두고 계속 처벌해야하는지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어제(24일) 있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안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재판관 9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판단하기 위해 공개 변론을 연 것입니다.
 
앞서 의사 A씨는 낙태 수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6년 만에 헌재 심판이 다시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공개 변론의 핵심 쟁점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어떤 것을 더 존중해야 하는지 였습니다.

낙태 처벌에 반대하는 의사 A씨 측은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신체적 변화 뿐 아니라 경력 단절 등 사회적 부담도 겪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무시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낙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관들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은 A씨 측에 "태아와 사람의 생명권을 다르게 봐야할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A씨 측은 "어머니 몸에 종속된 불완전한 생명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진성 소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실제 낙태 건수에 비해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꼭 처벌해야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법무부는 "죄의 특성상 수사가 어렵지만 꼭 필요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3개월 내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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