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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6만원…서울대병원, 23년 전에도 황당한 '첫 월급'

입력 2017-10-19 22:07 수정 2017-10-19 22:20

신입 간호사와 근로계약서·실습계약서도 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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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간호사와 근로계약서·실습계약서도 안 써

[앵커]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이 10년 가까이 30만 원대의 첫 월급을 받아왔다고,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아니라 무려 23년 전에도 최저임금법에 한참 못 미치는 월급인 16만 원을 받았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첫 월급을 제대로 못 받은 간호사는 23년 동안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1995년 3월 서울대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간호사 김 모 씨의 당시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첫 달 임금으로 16만9400원이 찍혀 있습니다.

[김모 씨/서울대병원 간호사 : 데이(낮 근무)면 데이, 이브닝(저녁근무)면 이브닝, 밤 근무까지 동일하게 교육 받았고, 교육도 사실은 일인데 이것밖에 안 주나 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JTBC가 입수한 신규간호사 예비교육 실습비 관련 공문에 따르면, 1995년 서울대병원은 첫 달 간호사에게 일당 7700원, 월 18만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이 1170원이었고 간호사들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던 걸 감안하면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96년엔 일당 8500원으로 월 20만4천원, 97년부터 2006년까지는 일당 10200원, 월 24만4천800원을 줬다고 돼 있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2009년부터 최저수준에 못 미치는 첫 달 월급을 간호사들에게 지급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23년 전부터 최저임금법을 어겨온 겁니다.

첫 월급을 제대로 못 받은 간호사는 1994년부터 5000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한 달 동안 일을 시키면서 근로계약서나 실습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실도 새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당시에는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몰랐다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근 3년 내 입사한 간호사들에게는 지난 주 임금을 소급해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웅래/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 노무사와 변호사가 7명이나 되는 서울대병원이 근로기준법을 몰랐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병원 노조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서창석 병원장과 전 병원장들을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영상취재 : 구본준,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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