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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을 '민원인 취급'…대체 뭘 막으려 했나?

입력 2017-02-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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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청와대 측의 거부로 무산됐는데요. 그렇다면 특검은 청와대에 가서 무엇을 가져오려 했고, 청와대는 왜 막은 건지 서복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압수수색이 실패를 했고, 청와대가 특검을 막아선 곳이 연풍문인데 그게 어디입니까?

[기자]

청와대 민원실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청와대 전직 민정수석실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은행 비밀금고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번호표 뽑으라고 하고는 창구 앞에서 기다리게 한거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보다 더합니다. 대치만 하다 결국 못 들어갔으니까요.

특검과 청와대가 대치한 곳은 바로 여기 민원실 안의 연풍문 앞입니다. 민원인들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막아 경내엔 발도 못 딛게 한 겁니다.

[앵커]

원래 특검이 직접 압수수색하려던 곳은 박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곳들이죠?

[기자]

연풍문을 넘으면 위민관이 있는데 1관에 비서실장실과 정무수석실이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과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장관이 각각 근무했던 곳입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상당 부분 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나온 부분이기도 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고 봤는데 허용이 안된 거고요. 안종범 전 수석이 근무했던 정책조정수석실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과 재단 강제 모금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보관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앵커]

민정수석실은 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나요?

[기자]

위민2관에 있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문체부 국과장 경질과 특별감찰관실을 해체하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엔 고용복지수석실도 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이 삼성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외압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이 정책조정수석이 되기 전 근무했던 경제수석실도 여기 있습니다.

[앵커]

세월호 7시간이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허용은 물론 안된거죠?

[기자]

최순실 씨와 비선 의료진을 '보안 손님'이라며 검색도 없이 출입을 허용한 경호동입니다.

특검은 연풍문 문턱도 못 넘었는데 최씨 등은 경호실 협조로 정문을 통해 관저로 갔습니다. 박 대통령 진료를 전담하는 관저 앞 의무동도 세월호 7시간, 그리고 비선 진료 관련 자료가 있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앵커]

기치료 아줌마라든지 일반 의료진들도 마음대로 드나들던 곳인데 영장을 들고간 특검을 막아선 이상한 형국입니다. 진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이지요? 본관은 어디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나요?

[기자]

대통령 집무실 옆에 붙어 있는 부속비서관실이 포함됐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각종 기밀을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곳엔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 행적과 관련된 자료도 있습니다.

[앵커]

살펴본 압수수색 대상 장소만 10곳 가까이 되는데, 하나같이 박 대통령의 혐의나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곳이네요. 법원도 그렇게 봤던거죠?

[기자]

박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가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검은 실체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말 그대로 강제 수색을 통한 증거 압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는 계속해서 응할 뜻이 전혀 없어보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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