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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선례'에 비춰본 2017 탄핵심판…무엇이 다를까?

입력 2017-01-29 21:08 수정 2017-01-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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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가는 헌재는 그럼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여기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정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와 당시와 그리고 지금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2004년에 헌재가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례인데 당시 결론이 아무래도 이번 가는 과정이라든가 근거가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판결이나 결정을 할 때 앞선 판례를 참고를 합니다. 물론 탄핵안의 내용이 당시와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법적 판단의 근거 그리고 결론을 내기 위한 전제 같은 것들은 아마도 당시 상황을 많이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하나씩 비교를 해 보면 지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2004년에도 그랬죠.

[기자]

그렇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은 국회가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러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 측이 국회가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역시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러니까 2004년의 헌재는 적법절차 원칙이란 국가 공권력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 이렇게 헌법기관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번에도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앵커]

지금 이 내용은 이번과 당시가 같았던 건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게 많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앵커]

일단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탄핵소추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노 전 대통령 때는 그 이전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와 큰 차이점 중의 하나인데요. 이번에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에는 취임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앵커]

취임 이후죠.

[기자]

그러니까 재단 설립, 기밀 누출 취임 이후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예를 들면 대선캠프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까지 소추안에 담겨 있어서 헌재가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의 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2004년에 보면 또 하나가 측근 비리 얘기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측근 비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핵심 참모들이 헌재에 나와서 각종 혐의와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지시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2004년에 헌재는 한마디로 측근 비리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추안에 청와대 비서관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부분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아예 판단에서 배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의 지시나 방조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최측근인 최순실 씨의 재단 모금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기밀누출은 모두 박 대통령이 공모, 그러니까 지시를 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검찰의 결론입니다.

특히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헌재에 직접 나와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측근 비리가 아니라 박 대통령 본인 비리 의혹인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안이 얼마나 중하냐, 얼마나 무거우냐도 관건이 될 텐데 이번에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하냐와 본인이 얼마나 개입했느냐가 될 텐데 이번 거하고 2004년하고 비교하면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지금 상황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미 헌재에 나온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서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헌재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과 실행에 옮겨졌다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들은 업무수첩 또 육성 파일을 토대로 한 검찰에 진술조서가 이미 증거로 또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직접 독대를 한 것도 확인이 됐고요. 최 씨가 추천한 인물들이 박 대통령에 의해서 문체부 고위직에 앉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 단서,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4년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노 전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판단을 했고요. 또 재신임 투표 부분도 헌법소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 발언이었고 제한에만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이번에는 적극적인 행위들이 했다는 정황 단서가 많기 때문에 2004년과는 다른 겁니다.

[앵커]

결국은 소명 기회를 줬냐 이 부분은 같지만 나머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본인이 직접 개입을 했느냐 하는 부분 핵심 참모들의 증언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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