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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부터 관제 데모까지…사상·표현 자유 억압

입력 2017-01-19 21:47 수정 2017-01-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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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부터 어버이연합을 동원한 관제 데모까지, 청와대가 소위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보여준 대응방식은 치밀하고 교묘하기도 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누리 기자, 앞서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반세월호 집회를 지시했다는 보도, 어찌보면 기막히기도 한데요. 이를 지시했다는 조윤선 장관쪽 반응은 취재가 좀 됐습니까?

[기자]

조윤선 장관이 사용하는 두 대의 휴대전화로 계속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닿진 않았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18일)와 오늘 모두 연가를 냈는데요.

[앵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기자]

네, 거취표명도 계속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현직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참고로 1995년 이형구 노동부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는데….

[앵커]

그 전에 산업은행 총재 때 받았던 뇌물.

[기자]

네, 당시 이 장관은 구속영장 청구 이틀전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앵커]

어버이연합을 동원한 관제 데모 의혹은 저희가 작년 4월부터 꽤 오랜 기간 보도를 해 드린 사안인데요.

[기자]

네.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에 관제 데모를 지시한 의혹은 JTBC가 보도한 이후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JTBC는 전경련이 기독교선교복지재단 계좌를 통해 어버이연합 측에 모두 5억 2300만 원의 돈이 전달된 사실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도 직후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추선희 사무총장과 전경련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아홉 달 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을 활용해 관제데모를 지시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청와대와 어버이연합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전경련이 왜 어버이연합측에 돈을 줬는지, 이 두 조직의 연결은 누가 했는지에 대해 의혹이 무성했는데요.

수사의 결과에 따라 이 실마리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어느 행정관 정도 수준에서 이뤄진 일이 아니라 정무수석이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건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자]

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기획되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어떻게 실행됐는지 윤곽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1차적으론 청와대가 기획과 작성을 도맡아 문건을 문체부쪽에 전달하고, 문체부 산하 단체들은 이 리스트에 근거해 각 예술인 단체와 개인을 정부 지원금으로 옥죄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총괄 지휘했고, 조윤선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이를 실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 전 비서실장은 다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특검의 칼 끝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나온 얘기로는 당초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법조계 출신답게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놨다는 얘기가 돌다가, 엊그제 나온 얘기는 특검이 그야말로 빼도박도 못할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밀면서 본인이 굉장히 당황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바가 있는데, 과연 내일 어떻게 될지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죠. 청와대가 주도한 블랙리스트, 그리고 관제데모…특검은 이를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는거죠.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부가 말 잘 안듣는 예술가들에게 예산 지원을 배제하면서 길들이고 억압했다는 건데요.

이 문제 역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시한 관제데모 역시 소홀히 다루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여론 조작에 나선 정황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고 보는데요.

만약 수사 결과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다면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직권남용의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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