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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병원장-'콜뛰기' 짜고 억대 보험사기극

입력 2013-11-26 07:53 수정 2013-11-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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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업자와 보험사 직원, 그리고 병원장까지 가담한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이 붙잡혔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적색등으로 신호가 바꿨지만 꼬리물기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어디선가 또 다른 차량이 나타나 충돌합니다.

이번엔 택시가 차선을 바꾸려 하자 한 외제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자가용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운전자가 사고가 날 경우 과실 비율이 높은 신호위반 또는 차선변경 차량과 일부러 부딪힌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가로챈 보험금이 2010년부터 3년여간 45번에 걸쳐 6억 원에 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들은 고의 사고인 줄 알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그 대가로 4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택시기사들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택시공제조합 보험 담당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험사 직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 관계자 등을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보험사 직원 45살 이 모 씨와 콜뛰기 운전자 39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병원장 박 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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