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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목)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19-04-11 22:54 수정 2019-04-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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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에 생긴 '낙태죄'가 66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를 할지 말지, 여성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도 숨어서 낙태 시술을 받고, 그러다 생명을 잃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11일) 헌재 결정을 놓고 한쪽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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