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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성 없다" 김재철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입력 2017-11-10 21:05 수정 2017-11-10 23:57

MBC 노조 "도주·증거인멸 가능…영장기각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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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도주·증거인멸 가능…영장기각 유감"

[앵커]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공모해 정부 비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기자와 PD를 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는 게 법원의 설명인데 MBC 노조는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재철 전 MBC 사장은 국정원과 공모해 MBC를 친정부 방송사로 만들려 했다는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재철/전 MBC 사장 2017년 11월 9일 영장심사 :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장악하셨어요?) MBC는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 요청대로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기자와 PD도 해고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0일) 법원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방송 장악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MBC 노동조합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전 사장이 주거지를 옮겨다녀 압수수색을 피해왔고 차명 대포폰까지 사용한 정황이 있는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법 위반에 가담했는지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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