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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막힌 압수수색 영장…앞으로 특검 수사는?

입력 2017-02-03 21:18 수정 2017-02-0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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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계속해서 압수수색에 응할 뜻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청와대가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서준 기자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청와대는 필요한 자료들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실제 수색에 들어가서 압수하는 거, 그리고 청와대가 '알아서 골라주겠다' 해서 주는 거, 차이가 큽니까?

[기자]

지난해 10월 29일 검찰이 그런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에서 압수물들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저희 취재진이 지난해 검찰이 청와대에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들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최순실 씨에게 유출돼 이미 알려진 청와대 문건들을 청와대에서 다시 제출을 받은 거고요.

휴대전화, USB, 수첩 등도 있지만 그 안에 의미 있는 내용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찬 메뉴안, 영문 명찰, 포스트잇 등 큰 의미가 없는 자료들도 보입니다. 심지어 '가위바위보'가 적힌 종이를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골라준 것에 '가위바위보'가 적힌 종이가 있었다고요? 당연히 이건 증거로 재판에 들어갈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청와대의 임의제출이 아닌 검찰이나 특검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집에 가서 기습적으로 가져온 것에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었죠?

[기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던 지난해 10월 29일, 같은 날에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곳에선 박 대통령 지시가 모두 적힌 안 전 수석의 17권 수첩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음성이 그대로 담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등 태블릿PC에 이은 스모킹 건들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갑자기 들이닥친 검찰이 온 집을 뒤져 휴대전화들을 찾아내자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앵커]

청와대가 골라준 자료는 재판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실제로 기습적으로…수색과 압수가 있는데, 수색에 들어가서 가져온 자료만 재판에 도움이 되는 건데, 사실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될 걸로 봅니까?

[기자]

특검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을 때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70일의 수사기간이 끝나는 2월 28일까지로 받았습니다.

[앵커]

굉장히 긴 기간이죠.

[기자]

맞습니다. 보통은 7일인데 거의 한 달 가까이 받은 건데요. 특검 수사기간 내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특검은 동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오늘 보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정해줘야 한다는 건데요. 황 권한대행도 청와대와 입장이 같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불가 입장을 사실상 밝혔는데요.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한다면, 특검 수사의 핵심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을 황 권한대행이 막았다는 책임과 비판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어, 향후 황 대행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봐서는 선택이 뻔해 보이는데요. 특검이 청와대에 괜히 간 건 아닐 테고, 대면조사를 앞두고 반드시 조사에 필요하다, 그래서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간 건데…그렇다면 조사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기자]

특검은 원래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된 증거물을 분석한 뒤, 다음 주쯤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그런 그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특검 수사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조사를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박 대통령의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안지현 기자 리포트에서 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담화에서도 '검찰,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불과 몇주 전 인터뷰에서도 '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보면 압수수색을 전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이어 대면조사까지 거부하기엔 부담이 커 보입니다. 앞서 검찰 조사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현재로썬 다음주 9~10일쯤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계속 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 경우 상당한 국민적 비난 여론과 항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앵커]

탄핵 심판처럼 계속 시간을 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군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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