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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젝키' 강성훈 항소심 선고 연기

입력 2013-08-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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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젝키' 강성훈 항소심 선고 연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댄스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씨에 대한 항소심이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호건)는 8일 지인들에게 수십억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다음달 5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시간을 더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10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강씨 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고가 나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 서면으로 연기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또 다시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것과 관련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 고소 내용을 알아봐야 한다"며 "강씨가 빨리 구속에서 풀려나서 직접 오해를 풀어야 해결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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