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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 수출' 막자" 폐기물 수출시 보증보험 또는 보증금 의무화

입력 2021-03-23 13:28

앞으로 폐기물 수출할 때 보증보험 가입하거나 보증금 내야
컨테이너 개장 검사도 현행 1%에서 10%로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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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폐기물 수출할 때 보증보험 가입하거나 보증금 내야
컨테이너 개장 검사도 현행 1%에서 10%로 확대하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써 수출입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해외에서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필리핀에 수출한 폐기물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재활용과는 거리가 먼 '생활 폐기물'로 가득했던 거죠. 불법 수출된 이 '쓰레기'의 양은 무려 5100톤에 달했습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지난 2019년 2월 한국으로 돌아온 폐기물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지난 2019년 2월 한국으로 돌아온 폐기물
해외에서 망신만 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뒷수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습니다. '폐 플라스틱'이라며 쓰레기를 필리핀으로 보낸 업체는 환경부의 반입 명령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대집행에 나섰습니다. 이 쓰레기가 국내로 돌아와 전량 소각되는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지난해 12월. 무려 2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을 어기고 비양심적인 행태를 한 곳은 따로 있는데 우리의 세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앞으로 또 다른, 제 2의 '불법 쓰레기 수출'을 막고자 나온 첫 번째 대책은 과징금 부과와 같은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추가로 폐기물 수출입 물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서 말입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지난 2019년 2월 한국으로 돌아온 폐기물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지난 2019년 2월 한국으로 돌아온 폐기물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폐기물을 수출입할 때 컨테이너를 실제로 열어보고 검사하는 비율을 2020년 기준 1%에서 2024년까지 10%로 높이게 됩니다. 컨테이너에 실린 폐기물이 서류를 통해 신고한 것과 같은지 더 자주, 많이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또한 만에 하나 수출 이후 뒤늦게 문제가 드러날 것에 대비한 조치도 의무화합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자는 보증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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