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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회장 장남, 성관계 몰카 유포했는데 '영장 기각'

입력 2020-04-03 07:55 수정 2020-04-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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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들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의 이장한 회장의 장남 얘기입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 씨는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뒤 이 영상을 몰래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고 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씨가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씨가 직접 게시물을 지웠고, 거주지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것도 기각 사유입니다.

최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씨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선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요구에 43만 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한 분위기와도 배치됩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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