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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대상 아냐"…각하 결정

입력 2019-12-27 18:26 수정 2019-12-27 18:49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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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법원이 사안을 판단하기 이전에 애초부터 심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인데요. 오늘(27일) 헌재의 결정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수출규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윤병세/당시 외교부 장관 (2015년 12월 28일)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넘기기 전에 협상 타결 선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12월, 한일 두 나라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 엔, 우리 돈 100억 원을 출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새 전환점을 맞았단 긍정적 분석도 나왔지만요. 이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즉 위안부를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본에 면죄부를 챙겨줬다는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당시 일본 외무상 (2015년 12월 28일) : 위안부 문제는 당시 (일본)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윤병세/당시 외교부 장관 (2015년 12월 28일) :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실제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달도 안 돼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또 다시 이 문제로 시비를 걸 수 없다는 듯, 아베 총리는 마음 놓고 강제연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해당 합의가 전쟁범죄를 인정한 건 아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용수/위안부 피해 할머니 (2015년 12월 29일) :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수난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왜 두 번, 세 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당신네들끼리 짝짜꿍해서 하는 일 아니에요…]

[아베 신조/일본 총리 (2016년 1월 18일) :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없었다는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이듬해인 2016년 3월,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도 침해됐고, 앞으로 일본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합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에서 할머니들은 분노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4년 가까이 고심했습니다. 일각에선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결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헌재는 "당사자들의 헌법적 권리 침해 여부만 고려됐을 뿐 외교적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당시 합의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인데요.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 행사 여부를 판단의 기본 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청구인인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말했듯, 할머니들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물론 배상청구권이 막혔다는 입장이지만, 외교부 입장은 정 반대였죠.

외교부는 당시 합의에 많은 문제가 있었단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피청구인 강경화 장관 명의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약이 아닌 '외교적 합의'였을 뿐,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할머니 측 변호인은 "'최종 합의됐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2017년 12월 27일) :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아울러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를 조금 넘겨 최종 주문이 나왔는데요. 결과는 각하였습니다. 각하, 법원이 사안을 판단하기 이전에, 애초부터 심판을 청구할 요건이 안 된다는 결정입니다. 다시말해, 애초에 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해석해보면, 해당 합의는 외교적 합의로, 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낸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결정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헌재가 할머니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헌재 결정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할머니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기회였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엊그제 크리스마스였죠. 최종혁 반장이 빨간날 열정으로 준비한 현장 발제는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에서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진정한 사과가 있었다면, 반세기를 훌쩍 넘긴 오늘까지 할머니들이 아파할 일이 계속 생기진 않았을 텐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튼 오늘 헌재의 판단 결과 향후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건 다분히 결과론적 관점의 분석이지만요. 만약 헌재가 각하가 아닌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한일관계는 더욱 심각한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을 겁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이 끝내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8월 6일) : 어떤 경우든 양국 관계의 근본적 뿌리가 되는 한일청구권협정을 포함한 약속들을 지키길 바랍니다. 일본은 국제법에 입각한 일관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주장하면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린 만큼, 큰 파장이 일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한 일본 정부 반응, 나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위헌심판 대상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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