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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미세먼지의 계절'…"겨울~초봄, 고강도 대책 시행"

입력 2019-09-30 21:22 수정 2019-09-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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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겨울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와 오래된 경유차를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제안의 핵심은 '계절관리제'입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더 쌓이는 날씨 특성 때문입니다.

이 기간 중, 최대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고 나머지 석탄발전소 출력은 80%까지로 제한합니다.

전기요금은 올라갑니다.

[안병옥/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 4인 가구로 계산하면 4개월간 월평균 12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또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달릴 수 없습니다.

노후 경유차 등 해당 차량은 100만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불편하겠지만 상황이 심각해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기문/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 병으로 쓰러진 사람을 당장 살릴 수 있는 강한 약물, 긴급 처방과 수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강도 대책으로 미세먼지 2만 3000여t을 줄이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30일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 나올 중장기대책에는 '국외 영향 규명' 부분이 포함됐는데, 중국발 미세먼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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