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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장 "물가상승률 고려한 철도 요금 인상은 고민"

입력 2013-12-16 22:20 수정 2013-12-1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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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거듭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분할이 사실상 민영화로 가는 전단계라고 하는 의구심이 거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알짜 노선 분할에 따라 코레일의 적자폭이 커질 가능성과 함께 그로인한 철도 요금인상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연결했었던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을 다시 연결해서 입장 듣고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과도 잠깐 얘기나누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Q. 코레일이 지난달 요금인상안 국토부에 제시했는데?
- 최근에 코레일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제출 받았다.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재무상황 개선 정책을 고려한다. 이런 전망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요금은 물가상승률 만큼 현실화하는 것을 전제로서 내년 약 2.5% 인상을 코레일에서 예고했다. 실제로 공공요금 인상은 저항이 커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민들 부담을 생각해서 실제 요금을 결정하는건 고민하고 있다. 수서발 KTX에 의한 정책적 요금인상은 없다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고, 이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인상은 고민하고 있다.

Q. 코레일의 자체 법률자문에는 민영화 방지가 안된다는데?
- 국내 법무법인 3군데서 자문을 받았다. 우리가 자문 받은 곳에서는 우리 방안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답변을 받았다. 코레일이 자문한 법무법인에서 지적한 부분은 주식매각 제한을 정관에 규정하고 제한한 규정을 개정하려면 주주의 4/5 찬성으로만 개정할 수 있도록 초안을 잡았는데, 이 경우가 투자자본 회수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정관개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을 완전히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다. 이런 문구가지고 실효성이 없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힘들다. 법무법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주주 4/5부분이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코레일 지분을 당초 30%에서 41%로 확대하고 정관 개정요건도 2/3 찬성으로 개정했다. 이 정도는 상법상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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