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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나설까…"인권위장 발표 요청 놓고 이견도"

입력 2020-01-13 20:17 수정 2020-01-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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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청와대를 연결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새롭게 취재한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서준 기자, 청와대가 국민 청원을 인권위로 보낸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국민청원을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으로 인권위로 보낸 일, 이번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앵커]

청원이 20만 명을 넘긴 지는 이미 한참 됐는데, 그럼 청와대가 늦게 답을 내놓은 거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청와대는 30일 내에 20만 명 이상 동의한 국민청원 글에 대해선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관련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에 올라온 거라서 12월 중순쯤엔 답을 내놨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뒤 한달 뒤에 답변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앵커]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그 한 달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새로 취재된 게 있다면서요?

[기자]

인권위 등을 취재해 보니 양측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이 청원 자체에 대한 답변을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직접 출연해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인권위는 "우리는 독립기구다. 청와대 청원에 답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논리로 거부했단 겁니다.

요구와 거절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사이 시간이 흐른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인권위 입장도 확인을 해봤습니까?

[기자]

일단 인권위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문은 받았고, 절차와 법에 따라서 조사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인권위가 검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지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의 공문이 한때는 진정서로 알려졌었죠? 나중에 바로 잡았는데 그 과정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시 보셨지만, 해당 청원 자체가 모두 익명 온라인 ID로 작성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인권위가 진정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대신 이런 청원이 있었단 걸 노영민 비서실장 실명으로 된 '공문'을 통해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접수와 동시에 조사 착수가 가능한 법적인 의미의 '진정'이라곤 할 수 없단 겁니다.

[앵커]

인권위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조사해야 한단 요구는 여당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기자]

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왔었는데, 당시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현재 검찰의 명백한 인격권 침해…적극적으로 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직권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인권위원회도 검찰에 대한 개혁을 앞장서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앵커]

야당의 반응도 짧게 좀 전해 주시죠.

[기자]

한국당에서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골라서 답하는 국민청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만간 계엄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달란 청원에도 답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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