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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길거리 매매' 불법…미등록 시 형사처벌도

입력 2015-11-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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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거리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쇠창살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 반려견들이 있습니다.

10여 마리가 뒤엉켜 있습니다.

강아지뿐만 아니라 토끼에 고양이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 안에 반려동물을 넣어 길거리에서 파는 겁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팔려면 반드시 판매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리가 엄격한 식용 동물뿐 아니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환풍시설과 격리실 등 시설도 갖춰야 하지만 실제 등록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73살 정모 씨는 경기도 일산과 광주 등지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견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미등록된 동물 판매에 대해선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전부입니다.

[전진경 이사/동물보호단체 '카라' : 불법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점검의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사실상의 동물 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업 중단 등 실질적인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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