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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성범죄 한 번이면 '아웃'…실효성 '글쎄'

입력 2015-03-27 20:38 수정 2015-03-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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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 범죄를 한번이라도 저지르면 직장을 떠나야 한다… 군대와 학교,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한 번 꽝하고 때리는 요법이 아니라 정말 실효성이 있으려면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현역 여단장의 부하 성폭행과 서울대 교수의 제자 성추행.

모두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런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군인과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국한됐던 교원은 모든 성폭행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재임용도 금지됩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구제 신청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추방되는 겁니다.

또 연금삭감 등을 막기 위해 징계에 앞서 사표가 수리되는 의원면직 금지 대상에는 기존의 군인과 공무원에 전체 교원을 포함시켰습니다.

[황우여/사회부총리 : 횡포와 폭력은 한 번만 잘못해도 축출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일벌백계로 다스려 근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매매나 성희롱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고 재발방지 프로그램은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시 제식구 감싸기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빠져 있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미경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 대학 인권센터 상담원들은 학교로부터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죠. 징계, 조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강화된 성폭력 근절 대책은 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 개정 후 국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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