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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코레일 의뢰한 보고서에도 정관 무효 가능성 명시"

입력 2013-12-16 22:26 수정 2013-12-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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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국회로 연결합니다. 박의원은 당내 철도민영화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나와계시지요.


Q.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 코레일이 41%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지분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방지장치를 정관에 두겠다는 건데, 코레일에서 외부에 의뢰한 검토 보고서에도 그런 정관이 현행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 제한 방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화 되어 있다. 차라리 특별법으로 규정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거기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와 코레일이 논의한 내부자료를 보면 코레일쪽에서는 51%까지 지분 보유는 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정부가 제안했던 30%, 혹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41%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반복됐던 문제다. 처음에는 절대 민영화 아니다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귀결됏다. 박 대통령도 오늘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 보기에 지난 1년 동안 대선공약이 줄줄이 파기됐다. 뭘 근거를 정부를 믿으라고 하는지 묻고 싶다.

Q. 물류·차량·시설 자회사 분리 검토, 구조조정도 반대하나?
- 엄격한 의미의 경쟁이 아니다. 망 독점 산업의 경우 여러 망이 경쟁해야 진정한 경쟁이다. 80%의 구간을 중복하는 수서발KTX와 기존 코레일회사의 경쟁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수서-평택 구간간의 황금알을 낳는 이 구간을 지역독점 체제를 자회사에 보장하는 잘못된 방식이다. 여러 개의 자회사로 분할 하는 문제는 구조조정이라기 보다 분할 매각의 전 단계로 본다. 공공부분 민영화 추진에 있어, 사업부분 분할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민간 매각이다. 과거 전략 산업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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